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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약물, 국내 도입 추진

허정은 기자
2026-09-16 13: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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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약물, 국내 도입 추진 (출처: 연합뉴스)



임신중지 약물이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제도권 도입을 추진한다. 국가 의료체계 안에서 약물을 관리해 불법 유통에 따른 안전 문제를 줄이고, 안전한 사용과 사후관리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그동안 임신중지 관련 입법 공백이 이어지면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약물이 불법 유통되거나, 의료기관을 통한 적절한 진료와 사후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해왔다.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이 제도화되면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한 약물 사용과 사후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는 현재 수입품목 허가·심사가 진행 중인 임신중지 약물에 대한 허가 절차를 진행한다. 해당 약물은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임신 63일(9주) 이내 사용하는 조건으로 허가 신청된 상태다.

식약처는 약물의 안전성과 효과, 품질 등을 심사하고 시판 이후 이상사례 수집·평가 등을 포함한 위해성 관리계획도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를 원칙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부작용과 안전성 등을 검토해 관리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국가 의료체계 아래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뤄지고, 이에 따라 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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